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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 과태료체납 주의 당부

입력 2004-10-15 21:47:53 수정 2004-10-15 21:47:53 조회수 1

어선법 등을 위반해 완도지역 어민들이
적지 않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당부됩니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천 1년 이후
선박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증서를 비치하지 않은 어선법과 선박안전법 위반 사례가운데
190건,3천 백여만원의 과태료가 체납됐습니다.

완도군은 정기검사와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의
기간을 잘 지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어민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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