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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판매시설 허용 조례 상정않해

입력 2004-10-17 17:47:03 수정 2004-10-17 17:47:03 조회수 0

목포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구도심 상인
단체들의 반발을 받아온 준공업지역 판매시설 허용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노상익의원은 준공업지역에 상인들의 이해가 걸린
도,소매시설을 빼고 상정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원들은 상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갖고 논의하자며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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