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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항 입츨항 외항선 예선료 5% 감면

입력 2004-10-17 21:47:37 수정 2004-10-17 21:47:37 조회수 0

목포 신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에 대해
예선료가 5% 감면됩니다.

목포지방 예선운영협의회는
최근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유가안정과 경제여견 호조에 따라 추가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선료 감면은 항만시설사용료와 도선료
감면에 이은 것으로 목포 신외항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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