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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무단방치 자동차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0-18 07:52:55 수정 2004-10-18 07:52:55 조회수 0

무단방치 자동차와 차량 불법 구조변경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서남권 시군은 이달말까지
시군과 경찰 합동으로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자동차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시군은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차량은
강제 보관조치한뒤 자진처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에는 최고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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