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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어기 불법어업 일제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0-19 21:48:04 수정 2004-10-19 21:48:04 조회수 0

가을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일제단속이 펼쳐집니다.

전라남도와 시군, 해경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 한달동안 펼쳐지는 불법어업단속에서는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과 금지구역 어업행위,
연안해역의 불법 정치성 구획어업등이 집 단속됩니다.

합동단속반은 특히 중국 저인망 어선의
여름 휴어기가 끝남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단속반은 이번 단속기간에 적발된
불법 어획물과 어구는 전량 압수하고,
집단시위 발생시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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