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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한정면허 피서철에도 적용될 듯

입력 2004-10-19 21:48:05 수정 2004-10-19 21:48:05 조회수 0

농협 철부선의 한정면허가 앞으로는
여름 피서철에도 확대 운영될 전망입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설과 추석절에 적용하던 농협 철부선의
임시정원증원을 이용객 편의를 위해 피서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내항 해운면허 관리요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목포 해수청은 해경 등과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인데
선사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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