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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8백척 검거

김윤 기자 입력 2004-10-20 09:14:20 수정 2004-10-20 09:14:20 조회수 0

◀ANC▶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업조업 등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이 8백척을 넘어섰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 경비정에 적발되자
전 속력으로 도주합니다.

경비정에서는 소형보트를 이용해 추격하고
붙잡힌 중국어선에는 불법으로 포획한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INT▶김경순 순경*목포해경*//중국어선이 저항하거나...위협하는 등 어려운 점도 많다//

(스탠딩)지난 2천1년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뒤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업조업을 하다 목포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은 모두 3백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백여척이 붙잡혔고,
흘에 두척꼴로 검거된 셈입니다

이들로부터 받아낸 담보금만 80억원, 이가운데 서남해 해역에서 붙잡힌 중국어선의 담보금이 절반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7월부터 과도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편입돼 해경의 역할과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INT▶김상봉 외사계장*목포해경*//대형 함정 추가로 배치해..경계강화...//

바다주권을 지키기 위한
쫓고 쫓기는 불법 중국어선과의 전쟁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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