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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소액공사 입찰자격 제한

입력 2004-10-21 07:52:57 수정 2004-10-21 07:52:57 조회수 1

완도군은 소액공사 전자견적 입찰자격을
업체대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완도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완도군은 사무실을 완도군에 뒀더라도
대표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지역에 있을 경우
외지업체로 간주해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공사 입찰자격 제한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고 소액공사라 함은 일반공사가 1억원
미만,전문공사가 7천만원 미만의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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