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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김윤 기자 입력 2004-10-22 10:58:21 수정 2004-10-22 10:58:21 조회수 0

◀ANC▶

빌딩을 건축할 때는 건물 규모에 맞게
일정비율의 주차장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런 법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목포시내 하당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입니다.

건물 준공허가 당시 주차장이었던 곳은
출입문으로 막혀 있고 안에는 자전거 등 각종 물건으로 들어차 창고를 방불케합니다.

근처의 또다른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셔터로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일부 건축물은 아예 주차장을 화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YN▶//어차피 주차장 용도가 있어도 주차가 안된다..이왕이면 외부사람 보기 좋게하는게 좋잖아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공영 주차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광장 인근 주차장은
목포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지만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표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운전자는 인근 상가 주차장으로 착각해
이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INT▶박성진*목포시 옥암동*//상가주차장인줄 알고 있어는데 공영주차장이..좀 의외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목포시는 이달부터 두달동안 주차장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건축주와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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