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농가에서 부담하던 소액 부품값을
군비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최근 열린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농기계 수리서비스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농기계 부품가운데 5천원 이하 소모성 부품의 경우 1농가에 2만원 범위내에서 무상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또 농기계 보유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운행과 관리요령,
자가수리방법의 교육횟수를 늘리는 한편
영농기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한달 동안을
농기계 중점 수리기간으로 정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서비스를 갖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