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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 제정

입력 2004-10-23 19:06:55 수정 2004-10-23 19:06:55 조회수 0

완도군은 교육기관에서 국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식품비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완도군이 입법예고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지원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WTO협정에 따라 \"우리\"란
문구를 조례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국산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올 하반기에 1억 7천만원의 식품비를
각급 학교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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