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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 정착금 지원

입력 2004-10-25 07:52:10 수정 2004-10-25 07:52:10 조회수 0

산업재해 근로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생활정착금이 지원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생활정착금 대부신청을 받아
다음달 17일 대상자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정착금 대출 이율은 3%에,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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