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정책 혼선과 지역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보고
인.허가처리등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시.도에 지시했습니다.
또한,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도록 하는 한편,
당면한 현안과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나 집회도 자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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