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오리 혈청검사가 실시됩니다.
서남부 시군 축산당국은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내 오리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검사대상 농가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오리 혈청검사는 종오리 농장의 경우
한곳에 70마리 이상, 식용 오리농장에서는
한곳에 20마리 이상을 채혈해 검사하는 것으로,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검출여부가 중점 검사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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