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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불량비료 유통지도 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0-27 21:47:39 수정 2004-10-27 21:47:39 조회수 0

부정 불량 비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단속이 펼쳐집니다.

서남부 시군은 오늘부터 6일동안
지역내 비료 판매업소와 농협, 정부보조
퇴비제조업체등을 대상으로 무등록 비료 판매와 함량미달 비료의 유통을 막기위한
특별 지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시군은 이번 점검에서 시료를 채취해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체의 품질 관리지도를 펼쳐,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비료관리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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