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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검거

김윤 기자 입력 2004-10-28 21:47:57 수정 2004-10-28 21:47:57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제 밤 10시45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38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7마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석도선적 97톤급 쌍타망
노문어 3001호등 2척을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붙잡힌 어선의 선장 36살 이 창비씨 등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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