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관광철을 맞아 선심성 관광과
금품 찬조 행위등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일선시군 선관위는 이달들어 단풍관광과
야유회, 지역축제, 체육대회등
각종 행사가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에 의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달 20일까지 특별 감시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관광이나 야유회,지역축제에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행사 진행과정에서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그리고 입후보 예정자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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