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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함평군의원등 6명 집행유예 선고

김윤 기자 입력 2004-10-29 21:47:56 수정 2004-10-29 21:47:56 조회수 0

의장선거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함평군 의회 의원들이 의원직을
잃게되는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뇌물수수와 공여, 제3자 뇌물취득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평군 의회 모상영, 백맹조, 이백주
의원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의원직을 사퇴한 김만환 의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정현웅 의원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낸 47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평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의원들에 대해
이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이들 의원들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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