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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소환조례안 무효 자동폐기

입력 2004-10-29 21:47:57 수정 2004-10-29 21:47:57 조회수 0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직위 박탈을 골자로 한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직자 소환조례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대법원 특별 3부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소환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7월 시*도 의회가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던 공직자 소환 조례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한편 공직자 소환조례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이
직권 남용이나 직무 유기등의 행위를 했을 때
20살 이상 일정 수의 주민 연서를 받아 소환해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공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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