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은 다음달 한달동안
2천 5년도 어업인후계자와 전업어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연도에 만 40세 이하로
어업에 종사가 가능하고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벌이나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지역 수산기술관리소와 단위별 수협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 사업은 어선업과
증,양식업 수산물가공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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