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일원에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동안 수렵장이 개설됩니다.
수렵장 사용료는 포획종류와 수량, 일수에 따라 1인당 2만원에서 40만원까지 차등적용되며,
수렵면허와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수렵이 승인됩니다.
그러나 수렵금지구역인 월출산 국립공원과
철새도래지인 영암호간척지, 군사시설,
민가와 인가로 부터 5-6백미터이내에서
수렵할경우 형사처벌 됩니다.
영암군은 수렵시간이 일출전과 일몰후 야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다고 보고 등산로 등에서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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