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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달중 이의신청 받아

입력 2004-11-01 21:47:41 수정 2004-11-01 21:47:41 조회수 0

목포시가 올 상반기 실시한 토지분할과 합병등
이동분에 대한 7월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달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필지는 용당동 8필지,산정도 63필지등
모두 771필지로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 공시했으며 목포시는 이의신청이 끝난
날로부터 30일안에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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