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수렵이 허용된 영암지역에
수렵신청이 폭주해 사용료 수익만 7천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수렵장이 개설돼 본격적인 수렵이
시작된 영암지역에는 모두 3백15건의 수렵
신청이 접수돼 수렵장 사용료 징수액만
7천3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당초 예상액 1억2천만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렵기간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인 만큼 수렵신청은 꾸준히 이어질 것
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도내에서는 영암군을 비롯해, 영광, 화순등 3개지역에 수렵장이 지정돼 올 겨울 유해
조수 포획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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