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사범대 가산점 위헌결정으로 추가 합격

김양훈 기자 입력 2004-11-01 21:47:45 수정 2004-11-01 21:47:45 조회수 0

올초 사범대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뒤 전남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추가합격자가 나왔습니다.

2004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사 1차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국어과 조 모씨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제도 위헌 판결이
나온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지난 9월 광주지방법원이
전라남도교육청에 화해권고를 해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조 씨를 1차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로 발표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