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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등 복무조례 개정\'추진

입력 2004-11-03 08:09:11 수정 2004-11-03 08:09:11 조회수 1

이달부터 공무원퇴근시간이 시군별로 달라
민원불편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겨울철 5시퇴근 조례개정을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6시퇴근을 지키고 있는 목포와 영암,무안등 시군 공무원노조등도
이달 중순 임시회때 복무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 해줄 것을 의회에 협조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군 공무원노조는 퇴근관련 복무조례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시민홍보를 거쳐
12월1일부터 점심시간 근무 거부에 들어가는
준법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의회와 시군 행정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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