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시군의 공무원 동절기 근무시간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근무시간을 저녁 6시까지 연장하도록
일선 시군에 권고했으나 나주와 신안 등
일부 시군은 조례를 제정해 근무시간을
5시까지로 정한 상탭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별로 공무원들이 퇴근 시간이
다른데다 신안 등 일부 시군은
조례 제정후에도 공포가 안돼 6시까지 근무를
하는 등 동절기 근무시간을 놓고 혼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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