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전라남도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3일) 성명을 내고
추곡 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와
공공 비축제 도입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정책으로
시기 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정기간 추곡수매제를 유지해
쌀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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