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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됐던 성폭력혐의 50대 대법원서 무죄

김윤 기자 입력 2004-11-04 21:47:40 수정 2004-11-04 21:47:40 조회수 1

청소년 성폭력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50대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인정을 받았습니다.

목포시 유달동 55살 위 모씨는 지난 2천1년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등지에서 미성년자였던
종업원 18살 배 모양 을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소인 위씨가 고소인인 배양의
소환을 요구하면서 소재를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등 수사에 적극적인 반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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