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생활고를 겪던 아버지가 두살난 아들을
5백만원을 받고 양부모에게 팔았습니다.
경찰은 혈육을 매매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친아버지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강원도 강릉시에 살던 42살 신모씨가
친아들을 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신씨는 어려운 생활속에 부인과 이혼하고
살다 지난 98년 두살난 아들을
서울에 사는 48살 김모씨 부부에게
5백만원을 받고 준 것입니다.
그러나 신모군을 정성컷 키우던 김씨 부부도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자 지난 9월에
자신이 알던 보호시설에 양아들을 맡겼습니다.
◀INT▶
/어머니가 생활이 어렵다며 맞겼다./
경찰은 미아와 가출어린이 찾아주기에
나섰다가 김씨로 바뀐 신군의 본래
성을 알게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INT▶
/모자수첩에 신군의 본래 이름이 남아
이상하게 생각해 수사를 하게 됐다./
양아버지가 신군의 호적을 말소하지 않고
친아들로 등록한 것이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두 아버지가 아들을 매매했지만
신씨는 받은 돈의 일부를 탁아소 비용으로 쓴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하고
김씨 부부는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S/U) 생활고 때문에 5백만원을 받고
아들을 포기한 비정한 아버지의 죄값을
법이 어떻게 판단할 지 궁금합니다.
MBC 뉴스 최진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