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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적기파종, 계약재배 면적 준수 당부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1-06 21:47:29 수정 2004-11-06 21:47:29 조회수 0

벼 수확이 끝나고 보리 파종시기를 맞아
농사당국이 적기 파종과 계약재배 면적 준수를 농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선시군 농사당국은 쌀보리의 경우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맥주보리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파종을 마쳐줄것을 당부하고,
파종이 지연될수록 겨울철 동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비해 파종량을 2-30%가량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군 농사당국은 또 내년부터는
계약재배 면적 이외의 수확량에 대해서는
추가 수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반드시 계약면적을 준수해 줄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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