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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고천암 김 양식 사후 면허처분

입력 2004-11-07 21:47:35 수정 2004-11-07 21:47:35 조회수 1

해남군은 고천암 간척지 한정면허를
김 양식시설후에 내주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농림부와 한정면허 협의끝에
2천8백헥타르에 김 양식면허를
내주기로 했으나 고천암 하류지역인
송지면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천9백50헥타르만 면허처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남군은 면허대상 양식장의
측량을 마치고 초과면적을 자율감축하도록
어촌계에 통보했지만
실제 면허처분은 공고와 면허신청 등을 거쳐
빨라도 내년 2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올해도 불법양식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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