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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생산녹지에 설치 가능

입력 2004-11-07 21:47:36 수정 2004-11-07 21:47:36 조회수 0

농어촌 자치단체가 부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생산녹지에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과 화순군 등 도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주민반발을 겪으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결정했으나 생산녹지로 묶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가 생산녹지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해
이달 중에 규칙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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