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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진흥기금 210억원 융자

입력 2004-11-10 08:13:41 수정 2004-11-10 08:13:41 조회수 0

전라남도가
농어촌 진흥기금 210억원을 융자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과 학사 농업인, 명품 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융자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대표가 1년이상 도내에 거주한 65세 이하
농어민으로 대출 한도액은
개인 5천만원, 단체나 학사농업인 등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율은 연리 2%이며 융자금 상환은 최고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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