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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안 고호길,장의명 의원 불구속 기소

김윤 기자 입력 2004-11-10 21:47:22 수정 2004-11-10 21:47:22 조회수 1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신안군 의회 고호길, 장의명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안군의회 의장선거에 출마한 장의원은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7백만원을
고의원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고
고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장의원에게 받은 돈을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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