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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 무혐의 처분

김윤 기자 입력 2004-11-10 21:47:30 수정 2004-11-10 21:47:30 조회수 1

정부비축 조기수매과정에서 비리의혹으로
진정이 제기됐던 목포수협 김상현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김 조합장에 대해
제기된 진정서를 토대로 정부비축 조기수매과정에서 횡령혐의와 특정 선주의 조기를 수매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우리바다 회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리혐의 등을 수협 관련서류를
압수수색하는 등
지난 8월부터 4개월여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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