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노동청은 내일(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청소.경비 용역업체등 저임금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지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최저 임금인 시급 2천 8백 40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금내역서와
근로계약서등의 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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