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수능 '전기기기 지참'하면 시험 무효

김양훈 기자 입력 2004-11-11 21:47:39 수정 2004-11-11 21:47:39 조회수 0

오는 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대입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와 디지털 카메라,
전자계산기를 가진 수험생은 부정행위자로
인정돼 시험 무효 처분을 받습니다.

전라남도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특별지침에 따라 수험생은
전자기기를 지참할 수 없으며 사회, 과학, 직업
탐구영역을 치르는 4교시에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수험생도 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 메시지 발송등
부정행위 우려가 많아 지난해부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