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다 제한조건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힌 중국어선 요반어 등 6척의
선주등이 담보금 3천5백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강제 퇴거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9일 신안군 홍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히자 선처를 바란다며 돈을 건넨 중국 석도선적 요영어 선장 리 양씨 등에게는 뇌물을 전액 압수하고 담보금 5백만원을 추가했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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