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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에 외국인 학교 제한

김양훈 기자 입력 2004-11-13 07:52:42 수정 2004-11-13 07:52:42 조회수 0

기업도시에는 초,중등과정의 외국인 학교는
들어설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정책 의총을 열고
기업도시에 외국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던 당초 입장을
변경해 초,중,고교의 외국 교육기관은
허용하지 않기로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 목적고등은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대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허용 여부와 규모, 개수등을
별도로 승인해 줘야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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