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는
판사 부인을 사칭하고 다니며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경북 예천군 예천읍 49살 이 모 여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난 해 2월
장흥군에 사는 35살 김 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판사부인이라고 속인 뒤
남편에게 부탁해 법원에 취업을 시켜주고
경매에서 아파트를 싼 값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1억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5명으로부터
1억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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