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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부인과 통화뒤 동료선원 폭행

김윤 기자 입력 2004-11-16 21:47:40 수정 2004-11-16 21:47:40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늘 헤어진 부인과 통화를 한 뒤 동료선원을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로
부산시 청학동 43살 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13일 밤 8시쯤 신안군 홍도 앞 해상에서 정박중이던 708진명호 선상에서
동료선원 50살 김 모씨에게 핸드폰을 빌려 헤어진 부인과 통화를 한 뒤 김씨를 이유없이
폭행해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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