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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열 의원)산업입지.개발 법률개정안 발의

입력 2004-11-17 21:47:26 수정 2004-11-17 21:47:26 조회수 0

새천년민주당 이 상열의원이 대불산단등
국가산업단지내 토지와 시설등의 처분계획을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과 일치되도록하는
내용의 산업입지와 개발에관한 법률중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은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반면 산업단지의
분양처분과 관련한 관리기본계획은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수립해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산업단지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해소하기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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