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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 시정명령 받아

입력 2004-11-17 21:47:26 수정 2004-11-17 21:47:26 조회수 0

주유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전남지회가
회원사로부터 인근 특정 주유소가 가격을
낮게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해 적정이윤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라고 요청
하는등 주유소의 사업내용과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지회에는 현재
천88개 주유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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