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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 강진군지부장 영장

입력 2004-11-17 21:47:31 수정 2004-11-17 21:47:31 조회수 0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전공노 강진군지부장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강진경찰은 오늘 전공노 강진군지부장인
52살 김 모씨를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공노 총파업 첫날인 지난 15일 오전 8시 50분께 강진군청 앞
광장에서 지부 조합원 200여명과함께
파업 결의대회를 가진 뒤 자연정활활동
명목으로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파업에 동참하는등
불법 집단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또 정상 출근하지 않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진군지부
사무국장 51살 김 모씨 등 5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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