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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피해간 결과

입력 2004-11-18 08:25:41 수정 2004-11-18 08:25:41 조회수 0

◀ANC▶
2년전 목포시가 허가해준 북항 횟집상가
가건물에 달린 주차공간이 녹지공원 조성
사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민원제기등 어렵다고 원칙을 피해갔던
행정의 공신력까지 실험받게 됐습니다.
장용기기자
◀END▶

목포 북항 삼거리 횟집 상가앞 천여평의
주차공간 입니다.

2년전 상가 가설 건축물 신규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완충녹지로 목포시가 내년까지
공원 조성을 약속한 곳입니다.

당시 북항 주민들과 기존 상인들은 도시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청와대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반발했습니다.

목포시는 주민들에게 2005년까지 녹지공원
조성을 약속했고 이제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INT▶ 이성대(북항동 주민자치위원)
\"목포시가 약속한대로 공원을 차질없이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문제는 공원조성예정지인 횟집앞 주차공간이 개인의 사유지로 이곳 상인들과 이면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인들은 매달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주는만큼 정해진 기간은 보장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INT▶신규 횟집 상인
\"당초 허가를 안내줬으면 시작도 안했다.
(토지 소유자와)5년은 영업할수 있다는 전제로
시작했다\"

더우기 기존도로 확장에다 녹지공원의
도시계획선등이 맞물려 신규횟집앞 임시점포의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목포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 자진철거
하겠다는 공증각서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상인들의 반발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s/u)목포시가 또다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해법을 마련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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