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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포장마차촌 철거 내년 2월로 연기

입력 2004-11-18 21:47:20 수정 2004-11-18 21:47:20 조회수 0

당초 오늘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던 목포시
북항의 포장마차촌 강제철거가 내년 2월로
연기됐습니다.

목포시는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9명의 업자가 음력 설인 내년 2월15일까지 영업을 한 뒤
자진철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집행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8월 북항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위해 미관 광장과 주차장용도로
북항 배수펌프장 부근 천5백평의 사유지를
매입했으나 그자리에서 영업해 온 포장마차
업자들이 이전을 거부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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