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파업과 관련해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해 왔던 강진군이 53명의
징계요구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강진군 황주홍군수는 오늘 자연정화활동에
참가했다 연행된 공무원 등 53명의
징계 요구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남도에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단순가담자는
정직까지 징계를 완화하도록 지침을 바꿔
대부분 파면과 해임 등 배제 징계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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