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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 2006년 착수 전망

신광하 기자 입력 2004-11-19 21:47:30 수정 2004-11-19 21:47:30 조회수 0

기업이 직접 도시를 개발해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위한 '기업도시 특별법안'이 유선호 의원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발의로 정식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업도시 특별법안은 민간기업이
시장·군수 또는 도와 공동으로 개발구역을 신청해, 건교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 도시를 개발할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40여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한번에 처리하며,
정부가 각종 세제와 금융상 지원을 하는
내용등을 담고 있습니다.

유선호의원은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장군수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개발구역을 신청해 이르면
오는 2천6년부터 도시개발에 착수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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