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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기업 50% 세금 감면

입력 2004-11-20 07:52:45 수정 2004-11-20 07:52:45 조회수 0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최초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50%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 의원 17명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3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고쳐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업도시로 지정됐다가
3년간 개발계획을 시행하지 않아 해제되거나
입주 기업이 폐업한 경우 이미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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