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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의원 징역 2년6월 실형선고

김윤 기자 입력 2004-11-20 10:57:45 수정 2004-11-20 10:57:45 조회수 1

자치단체 의장선거와 관련해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현직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무안군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난
47살 김형진 의원에 대해 보석 취소와 함께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사퇴한 이찬범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의원이 의장선거에 출마한
이의원에게 밀어줄 것을 약속하며 금품을
먼저 요구한데다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이처럼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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